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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일보 - 부당광고 인한 피해 10년까지 손배 가능
작성자
이승철
등록일
2012-07-09
첨부파일
앞으로 부당한
광고
때문에
발생
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10년까지 손해배상 청구가
가능
해진다.
공정
거래위원회는 6일 소비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‘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
법률
’을 이런 방향으로 다듬어
입법예고
절차
를 마무리했다.
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정위의
시정조치
명령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. 개정안은 규정을 바꿔 민법상
소멸시효
를 준용했다.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다.
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도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‘손해액인정
제도
’를 도입키로 했다.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
법원
이 변론과 증거조사를 통해 손해액을
산정
토록 한 것이다.
공정위
관계자
는 “부당 광고에 대한 입증
책임
이
완화
되면 소비자가 쉽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김만용 기자 mykim@munhwa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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